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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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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안전    04-12-13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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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공상처리에 의한 합의를 볼 경우 산재보다 보상금액이 많다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장래에 후유증이 예상되는 허리나 두부 등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가 되기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도 산재처리는 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다소 복잡해지니까
가급적 요양승인(산재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전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산재처리전에는 피재자와 근로복지공단과는 어떠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후 요양승인이 떨어져야 사유가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니까요. (통상 요양승인은 떨어지겠지요)

요양승인(산재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병원을 옮기게 되면 집근처의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관할지사가 됩니다.



12-12, "sjm"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께서 12월9일 오후 건설현장에서 근무중 1.5m높이에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게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허리압박골절로 10~12주 진단이 나오게되어 저희측이 산재처리를 요구한바, 현장 안전관리자는 회사측과 상의중이라며 산재처리를 해도 불리한경우가 있다면서 산재처리는 나중에라도 할 수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
> 이경우 산재처리를 하면 불리할 수도 있다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뜻인지 알고싶습니다.
>
> 아버님께서는 현재 현장근처 병원에 입원중이신데 집과는 거리가 멀어 병원을 집근처로 옮기고 싶은데 산재처리가 되기도 전에 병원을 집근처의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이경우 산재처리전 병원을 옮기게되면 현장이 속한 근로복지공단지사와 집근처의 근로복지공단지사가 다르게되는데 이때는 어디에 산재처리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 이와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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