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갱폼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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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4-21 2,5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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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이제 막 안전을 배우는 초보 안전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 현장인데,이제 골조 작업진행중에 있고 갱포수직보호망이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그리고 갱폼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때 주의사항/준수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안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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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2) 낙하물방지망,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또한, 마지막 개정이 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폼 및 개구부 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수직보호망을 설치해야 할때 주의사항(준수사항) 등은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