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6-04-21 1,248회 0건 관련링크 본문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이 있습니다. 2. 근로자위원은 노측위원장이 지정합니다. 3. 그런데 노측위원장이 지정만 한다면, 사무직근로자도 노측위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 명확히 근로자위원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