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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4-21 1,748회 0건

본문

------------------------ [원 글]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인가가 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비용 절감차원에서

이 교육을 사내 안전관리자등을 통하여, 교육을 이수를 독려 (?) 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사내교육으로 진행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16시간 교육이수에 대한 증빙을 어떤 것으로 갈음을 해야할 지, 사례 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사진,교육일지,근거서류,교육자료 증빙으로 가지고는 있을 것이지만,

과거 교육자료 PPT(100페이지 가량) 가 16시간꺼리인지에 대한 논란때문에

미인정 받은 사례등이 있어, 고민이 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내 안전관리자 등을 통하여 이틀 동안에 16시간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사진, 교육일지, 교육자료 등 증빙자료를 만들어 비치하였는데도 인정여부가 불확실하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

 

1.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시간에 대한 외부 강사를 활용하거나(외부 강사의 교육 내용을 프린터 용으로 받아두십시오~) 

   * 교육기관도 대부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합니다. 어렵겠지만, 회사에서 좀 투자를 하도록 요구하여 보십시오~

 

2. 내부 교육교재를 더 보완하여 책자로 발행(교육내용을 chapter 구분)

 

그리고 교육사진, 교육일지, 교육자료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내교육으로 진행 시, 관리감독자 교육 미 실시에 대한 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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