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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 인적오류 발생시 관련 법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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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4-21 1,33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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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일선에서 안전관리자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해당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법령 이행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켰음에도 재해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24조에 모든 것이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만약 근로자의 인적 실수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중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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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에게 벌칙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에서 보듯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1차 위반 시 과태료가 5만원 입니다.
많은 법이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도 대부분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갈은 법 제7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 ---생 략 --- 위반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6(과태료의 부과기준)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근거 법조문 : 법 제72조제5항제2호)
1차 위반 과태료 5만원, 2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3차 위반 과태료 15만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