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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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13 2,4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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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 근로자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등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2)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전에 신체적/심리적
적성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간단한 협압체크나 건강체크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갈음하기는 곤란함.
3) 따라서, 건설업의 특성상 건강진단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집중 실시기간(전반기 5월, 후반기 10월)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음
4) 그리고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수첩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하루나 이틀정도 근무하고 가시는 분들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신규채용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일용계약직 근로자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재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①항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중에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결과를 기재한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예전에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1)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짧은 고용기간과 잦은 이직등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관리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2) 채용시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때에 작업에 배치하기전에 신체적/심리적
적성배치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간단한 협압체크나 건강체크로 채용시 건강진단을 갈음하기는 곤란함.
3) 따라서, 건설업의 특성상 건강진단의 실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집중 실시기간(전반기 5월, 후반기 10월)을 정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음
4) 그리고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설일용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복지수첩에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
이라고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