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용접사 배치전 특수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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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04 2,214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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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현황_16.1.16.xlsx (22.3K) 18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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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접공 배치전 특수 검진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용접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배치 전 특수검진이 6개월 전이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니 약 9개월 지났다고 하던데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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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다음 경우에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중의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가. 배치전건강진단
나.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위 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
3.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업장에서나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의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