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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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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04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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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보건관리자는 공사 착공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선임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다시 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보건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관리책임자등의 선임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選任)하거나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보건관리자도 제1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기에 선임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때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관리자 등 선임 시 첨부서류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격ㆍ학력,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보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는 별도의 첨부서류 없이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에서 해당부분만 기입한 후 보고하면 됩니다.

 

보건관리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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