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Question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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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장비 특수건강검진 질문입니다
--- Question --- 천공기(항타기) 기사분들 특수건강검진 할려고 하는데 크레인기사분들도 특수 건강검진 실시해야하나요?특수건강검진 항목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하면 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애서는 석면, 용접(흄), 도장(페인트), 방수작업,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방사선 작업, 고기압과 저기압 작업, 유해광선 노출 작업, 야간작업(2종) 등이 해당이 됩니다.천공기(항타기) 작업 시 분진발생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등이 해당이 되고 크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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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배님들, 비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현장에 비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각 띠장마다 발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1단 완료후 2단으로 이동후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각 띠장마다 발판이 설치되어야 하는 지 여부와그에 관련한 법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안전 지침 중 7.8 작업발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 높이 2 m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하는 비계의 모든 층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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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의무 사항 여부
--- Question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시 노동부 양식에 따라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의무적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있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2)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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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 Question --- 보건관리자는공사 착공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선임 일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선배님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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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선배님 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보건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바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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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A : 보건관리자 선임 시기
--- Question --- 선배님 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체없이 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그럼 보건관리자는 착공과 동시에 바로 선임해야 하는건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684호, 2013.8.6.> 제2조(건설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천억 이상) 또는 상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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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용접사 배치전 특수 검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용접공 배치전 특수 검진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용접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배치 전 특수검진이 6개월 전이어도 괜찮을까요??물어보니 약 9개월 지났다고 하던데 채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입니다.1. 배치전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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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조직도 구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선배님 궁금하게 있습니다.5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안전관리조직도를 라인스태프로 구성하라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에 직원으로만 하면 되나요?다른 양식을 찾아보니 안전관리자 란이 있던데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조항을 보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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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수입전동지게차 인증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전동지게차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전동식지게차 (좌식)도 엔진식지게차 처럼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형식인증을 받는건지 형식제외 안전인증을 받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지게차는 형식승인 및 형식신고의 대상입니다.형식신고 대상의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다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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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후크해지장치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군요~타워크레인 HOOK 또한 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등 타 목적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작업에 필요한 장지,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안됩니다. 다만, 타워크레인 Hook의 안전고리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따라서, HOOK는 안전관리비로 안되고 해지장치를 추가하거나 고장난 해지장치를 교체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 Question --- 굴삭기나 크레인에 설치하는 후크(해지장치포함)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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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개 다 가능 --- Question --- 1.귀마개 (귀구멍에 넣는거)2.안전테이프 적용가능한가요? --- Ques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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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 비용 안전관리비 처리 여부
--- Question ---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노동부 점검을 받았는데 일반건강검진 받은 비용이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네요.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데 왜 안전관리비 하냐고 뭐라하고 갔습니다.소명 자료 요청 바랍니다.이건 건설업 전체의 문제인것 같습니다.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현장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되니깐요..ㅠㅠ도움 부탁드려요..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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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리/화학/고분자 연구소 무재해배수 산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물리/화학/고분자 연구소에 대한 무재해 기록을 시작할려고 합니다.업종규모별 무쟇 1배수 목표시간표에는 해당 연구소 업종을 찾기 힘들어 어느 업종에 맞춰서 무재해 배수 산정을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혹시 어떤기준에 맞춰서 목표시간을 정해야 할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사업장 무재해운동 적용업종 분류표)에 의거말씀하신 물리/화학/고분자 연구소는9. 기타의 사업 > 907 전문기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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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의 인적오류 발생시 관련 법규 문의
--- Question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문의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일선에서안전관리자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노력하고계십니다.사업주 및 안전관리자가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해당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법령 이행사항을 충분히 충족시켰음에도 재해 발생시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24조에 모든 것이사업주의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습니다.<문의>만약 근로자의 인적 실수로 인한 재해 발생 시산업안전보건법중 근로자의과실에 대한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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