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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리비로 될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06 1,805회 0건

본문

------------------------ [원 글] ------------------------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

안전관리비는 될까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었습니다.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4)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모에 부착하는 금연스티커가 다른 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의 내용에 준하여 사용하는 것이라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보다는 화재예방표지인 [2. 안전시설비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또한,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므로 [2. 안전시설비 등] ,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6. 근로자건강관리비] 어느 것으로 정리를 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혈액형스티커도 [2. 안전시설비 등] 또는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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