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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전    16-05-09    1,24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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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나와있는데 찾아보니 3톤이상은 무조건 면허가 있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는 톤수유무에 상관없이 건설기기에 편입이 안되기때문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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