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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페이지 정보

이철민 작성일16-05-10 1,168회 0건

본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

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량으로 분류해야할거 같다는데..

 

생태통로가 교량이 맞는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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