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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력운반 원칙 중 자재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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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5    1,7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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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인력운반 작업 중 근로자 1인이 비계파이프(6m)를 운반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

 

인력운반 원칙을 찾아보니 2인1조는 중량물을 취급할때만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인1조로 인력운반을 해야하는 원칙 중

 

길이가 긴 자재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인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정보 >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의 부록 : 인력운반작업 절차예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으며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인력운반안전'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쇠막대 등 장척물의 2인 운반

 

가. 기본 운반 절차는 쇠막대 등 장척물의 1인 운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실시한다

나. 장척물의 한쪽 끝에 A(리더 : 앞에 서는 사람)가 위치하고 같이 운반하는 사람 B는 A쪽 끝에서 전체 장척물 길이의 1/4되는 곳에 위치한다.

다. A리더의 신호(구령)에 맞춰 함께 들어서 B의 어깨 위에 올린다.

라. A리더는 다른 한쪽으로 이동하여 다른쪽 끝으로부터 전체 길이의 1/4되는 곳에서 B와 같이 어깨에 올린다.

마. A리더의 신호에 맞춰 일어선다.

바. A리더의 신호에 맞춰 같은 쪽 발을 뗀다.

사. 내려 놓을 때에는 역순으로 실시한다.

 

 

▶ 인력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safety/law/35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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