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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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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16    1,429회    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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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이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작성 시에도 적정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토록 용역을 주는 경우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만큼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2449, 2004.04.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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