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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2-15 1,277회 0건

본문

12-15, "오늘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안전관리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애매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
> 1)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중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신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을 첨부 보
> 관하여도 무방한지?
>
>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선임계 작성) 않아도 임금의 10%를 사용해도 되는지?
>
> 동절기 기간인데 춥진않지만 몸 조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 원도급업체와 협력업체간의 문제입니다.

즉, 발주자 등은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말씀하신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신으로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을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2000. 8. 5일 개정공포된 내용을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
습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 2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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