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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8 1,949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하고자 팔토시와 안전모 두르는 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서는 다음 내역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 략 ---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또한, 같은 기준 별표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는 다음 내역은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내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

   ※ 다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함

 

따라서, 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팔토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모에 두르는 망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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