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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9 1,908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

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

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등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실 듯 하지만

산이 워낙 험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거 조임대(각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팀-258, 2008.01.2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는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1.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이 등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고 순수하게 철탑공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등을 위하여 철탑공사 현장에 가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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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15,588건 58 페이지
Q & A 목록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그럼 위 경력증으로는 120억이상 건설업현장에 법정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한 것인가요?]------------------------ [원 글] ------------------------------------------------ [원 글] --------------...



16-05-19 · 1,279 · 0
A : Re그럼 선임이 불가한건가요? 첨부파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그렇습니다.120억이상(토목 150억원) 건설업현장의 법정전담안전관리자 선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첨부한 파일)에 의한 자만 선임이 가능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원 글] --------...



16-05-19 · 1,437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팔토시, 안전모 두르는 망)

------------------------ [원 글]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아니라, 혹서기를 대비하고자 팔토시와 안전모 두르는 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요.혹시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원 글] ------...



16-05-18 · 2,298 · 0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원 글] ------------------------안녕하세요?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아마도 등산용으로 ...



16-05-18 · 1,929 · 0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원 글] ---------------------...



16-05-19 · 1,867 · 0
▶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



16-05-19 · 1,909 · 0
A : 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여쭙습니다.

------------------------ [원 글] ------------------------안녕하십니까?우리 사업장에서 1톤트럭 포터를 사용하는데작업 시작전 점검사항 관련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네요.포터가 구내운반차나 화물자동차에 해당이 되는가요?고수분들께 여쭤 올립니다.------------------------ [원 글] ---------...



16-05-18 · 1,815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원 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용역비를 계상할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



16-05-16 · 1,707 · 0
A : 인력운반 원칙 중 자재길이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인력운반 작업 중 근로자 1인이 비계파이프(6m)를 운반하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인력운반 원칙을 찾아보니 2인1조는 중량물을 취급할때만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2인1조로 인력운반을 해야하는 원칙 중길이가 긴 자재에 대한 조항은...



16-05-15 · 1,987 · 0
A : 타워크레인 설치시 확인사항

------------------------ [원 글] ------------------------선배님들 날씨가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이번달에 저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예정 입니다.타워설치는 처음이라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설치간 안전관리자가 꼭 확인하고,챙겨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요~작업전에 특별안전교육을 하는것으로...



16-05-12 · 2,396 · 0
A : 압력용기 미사용시 조치

------------------------ [원 글] ------------------------저희 회사공장이 생산을 중단한 후, 공장 폐업신고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공장내 압력용기(에어리시버탱크)의 공장폐업전까지 조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압력용기 폐기 조치시 행정절차등의 대하여 궁금합니다.------------------------ [원 글] ---...



16-05-11 · 1,555 · 0
A : 산업안전지도사 경영학

------------------------ [원 글] ------------------------지도사 필기시험, 허구한 날 경영학쪽 때문에 떨어지는데요 경영학 개론도 아니고, 생산관리,공정관리, 경영혁신활동,인사노무관리,설비관리,재고관리 등등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마땅한 서적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지도사 서적에 시험에 ...



16-05-11 · 1,521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모바일

------------------------ [원 글] ------------------------ 도급공사 200억 안전관리자 선임 예정인데 건설안전산업기사 있으면 되나요? 아님 산업기사있고 안전 경력3년이상이어야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운영...



16-05-11 · 1,928 · 0
A : 상시근로자 산출

------------------------ [원 글] ------------------------상시 근로자 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 × 12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데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출하나요?인터넷 보니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해서 위의 표처럼 산출하는데그럼 현장에서는 연...



16-05-10 · 1,659 · 0
A : 생태통로가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원 글] ------------------------선배님 안녕하십니까생태통로 조성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구조물의 길이는 52m 정도 되는데생태통로는 교량으로 구분이 되어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에 해당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교...



16-05-10 · 1,602 · 0
A : 지게차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지게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있어 글을 남김니다.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3톤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 지게차가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건설기계의 범위에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



16-05-09 · 2,017 · 0
A : 금연스티커 제작하여 안전모에 부착하고자하는데요 안전관리비중 6번 근로자건강관…

------------------------ [원 글]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될까요안전관리비는 될까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에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



16-05-06 · 2,13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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