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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A : A : 등산용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19 2.3k 0

본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맨12'님 말씀처럼 좀 예민한 부분이라 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은 법적효력이 없으며 기술적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는 참조에 한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이부분은 감리나 발주처에서 승인하면 문제 없겠지만, 추후 준공시점되서 노동부 점검을 받을경우

근로감독관 개개인의 보는관점에 따라 틀릴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걸렸구나 하며 안전관리비 부적정사용으로 과태료 먹일 확율이 많이 높죠...

아무리 증명을 한다치더라도.....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업무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산간지역에 철탑공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데요,

산이 엄청 가파르고 험하다보니 산행에 필요한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등산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달아주실 듯 하지만

산이 워낙 험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련해 꼭 필요하다 생각되어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거 조임대(각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회시가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이 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팀-258, 2008.01.22.)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 - 37호) 별표 2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서는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핫팩, 장갑,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을 말한다) 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혹한ㆍ혹서에 장기간 노출로 인해 건강장해는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성 보호 장구는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의 1.항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등산용 폴대, 스패치, 아이젠 등이 등산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없고 순수하게 철탑공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 등을 위하여 철탑공사 현장에 가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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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829건 59 페이지
Q & A 목록
A : 계약기간 종료후 작업

------------------------ [원 글]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공사 계약기간 종료이후 연장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잔여작업이 진행될 경우 (현장소장,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 잔여작업기간 동안 근무)1)사고 발생시 처리가능 여부및 위법여부 2)산재보험 연장 가능여부 및 절차 3)기타 챙겨야 할 사항 등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16-04-01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 (조직은 동일함)에 이번에 안전관리자를 1명 충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동일지역 범위 외에는 실질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원활히 하기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한명의 충원이 되어 재직하고 있는 곳은 동일지역이고, 활동은동일지역 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실질적으로 출장등의 형태로동일지역 외사업장만 관할하게끔 한다...



16-03-31 · 2.3k · 0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4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



16-04-01 · 2.5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원 글]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



16-03-31 · 2.6k · 0
A : 안전관리비

------------------------ [원 글]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원 글]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5k · 0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것 ...



16-03-30 · 1.8k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



16-03-30 · 1.8k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원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16-03-30 · 2.2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16-03-30 · 2.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원 글]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



16-03-29 · 3.9k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원 글]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16-03-29 · 3.2k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



16-03-29 · 3.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원 글]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원 글] ------------------------...



16-03-29 · 2.2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원 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



16-03-29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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