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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의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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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20    1,18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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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 법령책이 없다보니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안전자료 > 법령정보1 > 종합안전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계·설비의 취급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2.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담당자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당해자체검사분야의 기계·기
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
강기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노동부장관이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고 소
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5.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의 대행요원(당해대행사업장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분
야에 한하고, 크레인 및 승강기에 대하여는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6. 지정측정기관의 측정요원(당해측정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한 검사에 한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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