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유류저장소가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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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24 1,77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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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이랑 폐기물 관리법을 잘 몰라서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
되는게 맞는건가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저장소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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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전법 등)에 의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른 법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안 되겠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위험물저장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