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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 : 노사합동점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왜?안전 작성일16-05-24 2,076회 0건

본문

------------------------ [원 글] ------------------------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는2개월에 1회이상 노사협의체를 하고있습니다.

 

노사합동점검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날 항상 시행을 하고있는데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노사합동점검 인원으로 한마디 하시더군요.

인원구성은 현장소장+각 공종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관리자 + 협력업체 소장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원청직원이 더 많다고 하시더군요.

 

노사협의체는 정족동수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있고요.

 

노사합동점검도 노사협의체 처럼 정족동수를 맞춰서 운영을 하여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합동안전점검 시 동수로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가급적 동수로 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 글] ------------------------



 

질문자님 말씀처럼 당연히 노.사 협의체는 동수 구성이 법상 원칙이지만

현장 노.사 합동점검은 동수 구성의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어떤 놈이^^; 지적을...ㅋ 현장 여건상 원청 직원이 더 많을수도 있고...

암튼 노.사 협의체 회의 참여했던 노측의 인원과 그에 맞는 사측으로 구성된 점검인데

 

원청 직원 중 노사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장 안전점검에 관심이 있어

원청 직원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한다면 그 지적한 놈은 뭐라 답변할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근 근로감독관이 대기업 어느 현장의 노.사합동점검에 대해 과태료 때린거에

관하여 궁금해서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물어보니 

노.사합동점검 사진대지의 점검자들 모두 원청 및 감리단 안전모만 보여서...

과태료 부과됐다고 합니다... ㅋ 가라 사진대지라면 좀더 잘 관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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