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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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2-22 1,615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22,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관련)에
의거 36가지 공종에 해당이 될 때 근로자를 그 공종에 투입되기 이전에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공통내용과 36가지 공종에 따른 개별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통내용과 36가지 공종에 따른 개별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별도로 그 교육
내용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전자료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는 만큼 죄송합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글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특별안전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관련)에
의거 36가지 공종에 해당이 될 때 근로자를 그 공종에 투입되기 이전에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공통내용과 36가지 공종에 따른 개별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공통내용과 36가지 공종에 따른 개별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별도로 그 교육
내용을 올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전자료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는 만큼 죄송합니다만, 한번 찾아보시고 더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한번 글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