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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계획서제출(시청.구청,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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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25    1,679회    0건

본문

------------------------ [원 글] ------------------------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갈거같습니다 

궁금한게있어서선배님들께여쭤보려합니 


1.안전관리계획서 승인받기위해 제출을 시청에해야하는지아니면 구청에해야하는지요 
2.어느부서에제출해야하는지요 

3.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가보내야하는지요 
아니면 승인받은걸 구청에서 공문으로 따로 한국시설공단으로보내는지요 

자세한내용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서는 파란 글의 2,항을 하시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 등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즉, 안전관리계획서의 확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총괄하여 수행합니다. 

단,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없는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확인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있다면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민간건설공사의 경우라면 하남시는 구청이 없으므로 시청의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등) 또는 행복도시사업단(도시개발과 등)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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