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썬크림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5-28 1,573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관리비로 썬크림, 쿨토시등 구입가능한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불가내역이 있습니다.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596, 접수일자 09-07-31, 처리일자 09-08-04

-- 생략 -- 현재 자외선에 노출되어 산재처리한 사례가 없으며, 귀 질의의 여름철 '피부보호를 위한 자외선 차단 쿨토시 및 자외선 차단용 크림'은 안전관리비의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의 제품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접수번호 109229 담당부서 건설안전, 접수일자 09-06-22 처리일자 09-06-25

-- 생략 -- 여름철 옥외작업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을 지급하거나, 아이스조끼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이나, 귀 질의의 썬크림은 위 고시상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인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합치되지 않는 복지성격(피부보호 및 미용)이 강하므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썬크림, 쿨토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