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직무교육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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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29 1,57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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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에 신규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 토목현장에서요.!
2015년 10월에 이직을 하여 아예 다른회사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왔는데 이 경우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따로 받지 않았는데...혹시나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점검시 지금 받는다고 해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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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 의거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2015년 6월 1일에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2017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받으면 됩니다.(회사 이직 등과 상관 없습니다.)
나중에 보수교육의 접수 일자 등 더 자세한 것은 직무교육센터( https://www.dutycenter.net:444/index.go )를 방문하거나 1644-5656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직무센터의 관련 답변도 올려드립니다.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24시간이상 직무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집체교육 24시간 보수교육을 한번에 받는 방법(또는 보수교육면제과정으로 인정된 24시간이상 전문화교육 수강),
또는 온라인교육8시간+집체혼합교육16시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집체교육 24시간교육으로 정해진 과정을 일부만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환급등 문제발생)
온라인 교육을 수강시에는 반드시 16시간이상으로 구성된 집체혼합과정(또는 보수교육면제과정으로 인정된 16시간아상 전문화교육과정)을 같이 받으셔야 인정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