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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0억이상 협력사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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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5-29 2,4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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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협력사 공사비가 40억으로 책정이 됬는데 제가 알기론 20억 이상되는 협력사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협력사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20억이상되는 협력사에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법적 선임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협력사공사금액이 20억이상되면 노사협의체로 바꾸어서 2달에 한번만 협의체 회의를 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20억이 안되는 협력사들도 같이 껴서 노사협의체로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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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은 공사금액(부가세 및 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협력업체가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실 > 양식·서식 > 17번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노사협의체 구성 시 사용자위원으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이 들어가고 근로자위원으로는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가 들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2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도 구성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