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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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5-30 1,3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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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시 사용자워원과 근로자위원 동수규정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포함해서 동수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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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여 동수로 구성합니다.
-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무 아님)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해당 시) + 산업보건의(해당 시)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 최대 10인이내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