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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 보건관리자는 혈당체크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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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1    1,7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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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추가 질문입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를 하고있는데

그러면직접 제가  혈당체크를 할수 없나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라서 불가한건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혈당측정기(혈당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떠나 현행 의료법은 의사 외에는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도 의사의 감독 아래서만 시술이 가능할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인슐린 보충을 위해 매일 자기 몸에 주사를 놓고 있는 당뇨 환자와 보호자는 모두 비의료인으로서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의료인이 혈당검사 등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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