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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16-06-01    1,1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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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보건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 최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연락하여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데

측정기관에서 말하길 저희는 측정기관의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해야만 하는겁니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만약 노동부에 보고한다하면 어느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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