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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측정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01 2,00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건설업 보건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 최초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연락하여 이제 실시하려고 하는데

측정기관에서 말하길 저희는 측정기관의 관할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노사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고해야만 하는겁니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만약 노동부에 보고한다하면 어느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는겁니까?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료실 > 기타자료에 있는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연락처,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및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업무는 대부분 산재예방지도과에서 담당합니다.

 

* 2016년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 리플렛 보러가기 → http://www.isafety.co.kr/etc/175

 

또한, 첨부파일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0종)에 노츨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대상입니다.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 등의 경우에는 유해인자에 따라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거의 속하지 않으나, 

 

건설현장도 다음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1)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13종, 금속류 23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14종, 금속가공유

2)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 제3편제6장에 따른 고열

3) 분진 : 광물성 분진, 면 분진, 나무 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위의 항목 중 특히, 2)항과 3)항이 건설현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참고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사업장 보건관리자에게는 작업환경 측정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업장 보건관리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이 측정 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측정기관도 기능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장 노사가 합의했을 경우 관 외의 측정기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단,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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