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의무사항인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의무사항인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6-07    1,610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혹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의 비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으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가 있고 통념 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28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