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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건강검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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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12-22 1,20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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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사람이 많아서
> 채용건강검진시 엑스레이 촬영이 아닌 ct촬영을 하고자합니다.
> 이때 ct촬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ct촬영을 하고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요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사람이 많아서
> 채용건강검진시 엑스레이 촬영이 아닌 ct촬영을 하고자합니다.
> 이때 ct촬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ct촬영을 하고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전화 02-507-0728~9)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