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현장외 덤프사고
페이지 정보
운영자 04-12-24 1,457회 0건관련링크
본문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운행중 현장외에서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덤프트럭 운전자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현직원? ,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운행중 현장외에서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덤프트럭 운전자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장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현직원? ,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
다시한번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