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현장내 위험물저장소 설치 위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07 1,89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운영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남양주 폭발 사고로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내 위험물 저장소 설치 위치 문의 입니다.

 

위험물저장소(산소, LPG )를 현장내 작업구간 내에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아니면 한곳에 고정 설치하고 작업시  고압가스를 우마 등으로 이동 사용한후  고정 설치된 위험물저장소에

다시 보관해야 하는지요?

 

현장이 울타리로  외부와 구분되는 현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대부분의 내용이 대동소이한 지자체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의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내용 및 이에 따른 별표(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2에 의거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소방본부 등에서 공포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는 구글에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첨부파일(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별표3)인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의거 현장 내 별도의 공간(지정 위치)을 마련하여 설치하고 여기에서 반입 및 반출을 하면 되고 현장 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 위험물저장소를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 경우 첨부파일의 시설기준에 준하여 재 설치)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62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2,367 [질문] 접지공사 및 적정한 콘센트의 수 13-07-11
12,366 A : [질문] 접지공사 및 적정한 콘센트의 수 13-07-11
12,365 고속절단기의 주속도의 의미 13-07-08
12,364 A : 고속절단기의 주속도의 의미 13-07-08
12,363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13-07-08
12,362 A :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점... 13-07-08
12,361 기숙사 방역비 질문 13-07-07
12,360 A : 기숙사 방역비 질문 13-07-07
12,359 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교육 어떡게 받나요? 13-07-05
12,358 A : 섬에 거주하는 근로자는 교육 어떡게 받나요? 13-07-06
12,35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13-07-04
12,356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13-07-04
12,35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13-07-04
12,354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에 대한 질문입니다 13-07-04
12,353 건설업 산업위생관리기사 채용 의무화 된다는데 아시는 분요? 13-07-03
12,352 A : 건설업 산업위생관리기사 채용 의무화 된다는데 아시는 분요? 첨부파일 13-07-04
12,351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13-07-03
12,350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13-07-03
12,349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13-07-01
12,348 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13-07-02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