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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크레인 신호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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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7 2,0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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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쓰는 이동식 크레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용 중인데
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수 외에 다른 작업을 할경우
과태료 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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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있습니다.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의 경우 안전관리로 사용이 불가하나,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 또는 신호가 아닌 작업구역 내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유도 또는 신호하는 자(즉, 공사장 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재운반을 위한 유도자(신호수) 또는 다른 일을 겸직하는 유도자(신호수)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얘기지만 겸직하는 경우 겸직하는 시간만큼은 인건비를 제외하여야 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