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시 교육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

페이지 정보

안전인    16-06-08    1,17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이

 

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으로 나와있는데

 

현장 도급시 원도급사 직원 (관리감독자) 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 이수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정기교육 등 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관리감독자) 역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4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