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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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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6-06-08 1,168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이

 

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으로 나와있는데

 

현장 도급시 원도급사 직원 (관리감독자) 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 이수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정기교육 등 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관리감독자) 역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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