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산안법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08 1,543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는 초보안전입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 령이 정하는 작업 중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시킬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스용단등 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외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도 궁금 합니다.  ㅠㅠ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1항 및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첨부파일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첨부파일의 별표1에는 작업명과 작업범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해당 자재를 운반하는 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를들면 인화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 시

 

가. 폭발분위기가 조성된 장소에서의 업무

나. 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위험물을 취급하는 밀폐된 장소에서의 업무를 하는 경우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및 가스용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가스용접에 한정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및 금속제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위의 1), 2). 3)과 같은 자격 또는 이수자가 직접 작업을 하여야 하며 위의 글처럼 보조자는 이러한 자격이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