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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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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08    1,468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채용시 교육이

 

일용근로자일 경우 1시간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으로 나와있는데

 

현장 도급시 원도급사 직원 (관리감독자) 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어 8시간 이상의 채용시 교육 이수를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 및 정기교육 등 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직원(관리감독자) 역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포함되는지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4시간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을 제외한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직급 및 직위에 관계없이 위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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