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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제47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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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16-06-08 1,2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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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에 감사드리고 있는 초보안전입니다.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노동부 령이 정하는 작업 중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시킬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현장에서 용접이나 가스용단등 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그외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도 궁금 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