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실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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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09 1,4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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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구성 및 운영하지 않고있습니다.
노사협의체는 반드시 해야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하면
노사협의체를 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서 갈음이 되고 있는데
반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를 실시하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것으로 본다는 법규가 없는데, 그럼 노사협의체는 반드시 운영해야하는거지 않습니까?
관련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습니다. ㅠ 도와주세요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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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② 1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는 특례로서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나중에 새로히 만들었던 것이기에 굳이 말씀하시는 규정을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위의 1.항을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