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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준공시점에 변경계약하여 120억이 넘었을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6-06-09 1,776회 0건

본문

------------------------ [원 글] ------------------------

안전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공사를 진행중 마지막 준공정산후 변경계약을 하여서 120억이상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어지는것이 맞지요? (준공일이 1개월 앞당짐)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원칙적으로는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면 준공정산 후라도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도 없다면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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