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전치2주로 산재 관련
페이지 정보
현명 16-06-16 1,624회 0건관련링크
본문
4/30 접촉사고 발생(가해자가 후진 중, 우리 차를 박음(탑승자 4명)
가해자 과실9, 살짝 박아 차에 기스만 났습니다.
접촉사고 후, 탑승자 중 한 명만 목이 아프다며 진료를 받고
5/9 : A정형외과 진단서를 떼옴.(5/3 초진, 전치2주)
6/9 : B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떼옴.(6/3 초진, 전치2주)
-------------------
5/9~현재까지 잦은 조퇴, 결근이 이어지고 있으며
---------------------
뜬금없이 5/3 A정형외과에서의 초진 이후
한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B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떼와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Q. 사업주로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참고해야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파일로 부탁드립니다.)
Q2. 5/3 초진부터 한 달이나 넘게 지난
6/9 타 병원에서의 진료건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3 초진 이후~2주 동안의 금액만 어느정도 타협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소견을 보태주시면 참고하려합니다.
Q3. 해당사고건에 대한 산재신청시, 산재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