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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후 안전기술지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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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16    1,62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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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만 하청업체라서 법적선임을 신고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선임을 신고하면 세금감면 등 어떠한 혜택이 따로 있는지요?(고용보험료 할인 등)

그리고 매년 안전기술지도를 맞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하면 이부분은 빠지는 건지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세금감면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기술지도 대상인데 선임을 하면 기술지도가 제외됩니다.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 + 기술지도를 하셔도 됩니다.

 

 

2. 대부분 하도급(협력업체) 공사금액을 포함하여 전체공사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원청사)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공사비용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법적으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도급 공정의 위험도가 높아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공정에 대해 별도의 기술지도 실시도 가능할 것이나, 그 실시 여부는 발주자 및 원도급업체 등과 기술지도의 실익 여부 등을 따져본 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렇게 실시하는 기술지도는 전체 공사중 당해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면 될 것임. 아울러, 이때 소요되는 기술지도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산안(건안) 68307-10276, 2002.6.1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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