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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겸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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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16 1,66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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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겸직여부 문의드립니다.
1. 기존현장 800억, 바로옆에 같은 시공사의 공사금액 18억원 정도의 현장 (발주처가 같음)이 새로 개설될
예정입니다.
2. 공사금액대비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아님
3. 기존 계약에 추가하면 좋지만 별도로 발주가 남
4. 하지만 발주사가 같고 현재 현장 직원들이 같이 공사업무를 맡기로 함
5. 회사에서는 기존현장과 18억원 현장을 겸직하여 맡았으면함
6. 노동부에 겸직선임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겸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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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148, 2003.5.30)(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안(건안) 68307-10368, 2002.7.30) 등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