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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종합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비사용 가능여부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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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16 1,50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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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무직 플랜트 현장으로 산업안전보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해 받는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이 종합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합건강검진을 산업안전보건비 6번 항목의 근로자건강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아니면 종합건강검진은 반드시 직원들 사비로 받아야 되는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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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진단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