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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용직 근로자 산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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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6-06-17    1,71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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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에 많은 인력이 일용직으로 일이 바쁜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에 일용직 근로자중 재해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규사원 인원수로 무재해를 신청개시 한 상태인데 일용직 근로자가 산재 발생시

무재해는 다시 리셋되는 건가요?

무더위속 난처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 정규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 및 비 정규직 일용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산재처리를 하게됩니다.

 

자료실 > 기타자료 >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요약

-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실무(사고처리도, 세부실시 내용)

- 산재처리절차 개략도 입니다.

 

▶ 산재처리 시 필요한 서류 및 처리절차 등 → http://www.isafety.co.kr/etc/62

 

 

2.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별일이 없는 한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발생 시에도 무재해운동을 다시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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