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특별교육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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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6-06-17 1,75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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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제10조제3항 관련.hwp (16.0K) 21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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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36.0K) 20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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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콘크리트타설공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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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터널 안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이 됩니다.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