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재해예방기술지도시 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등 가능한업체가 따로있나요ㅕ?
페이지 정보
운영자 16-06-17 1,453회 0건x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안전하십니까, 다름아니오라 재해예방기술지도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공사는 1건인데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기계1,건축1,전기2)
보통 저희는 전기공사업종이라 전기공사협회를 통해서 했는데요
4개사 안분을 해야하는데 기계나 건축공종에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전기공사협회에서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해서요.. 업종을 구분한다는 말은 아직 못들어서요.
물론 한국전공사협회는 재해예방기술지도업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러 현장이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개사가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봅니다. 이 경우 주간사(보통 공사금액이 가장 큰 건축업체)가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는 각사 각각이 공사수행 주체가 되어 4개사 모두가 별개의 사업주가 됩니다.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고 또한,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 및 공종을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서 공동이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첨부파일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보는 것처럼
1) 건설공사 지도 분야가 있고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지도 분야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1.항에 의거 기술지도를 각각 계약하게 된다면
건축과 기계는 건설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을 하여야 하고(이 또한, 건축과 기계가 별도로 발주를 받았다면 따로따로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는 전기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관과 통신은 정보통신공사 지도가 가능한 기관과 따로따로 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기계나 건축공종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전기공사협회 등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LH공사, SH공사, 학교공사, 군부대 공사 등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