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현장 비영업용 지게차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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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안전 작성일16-06-18 1,6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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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의 영업행위는 불법입니다. 보상도 자가용(업무용)과 영업용(사업용)이 다릅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Fw57&fldid=YTck&datanu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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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보안전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현장에 비영업용, 이른바 초록색의 자가 지게차 1대가 반입되었습니다.
현장내 협력업체가 들어오면서 회사명의의 비영업용 지게차를 반입하여 자재운반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현장내에서는 비영업용 차량의 운행 및 영업행위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악하자면
신규업체가 현장내 들어오면서 회사명의의 비영업용 지게차 반입하여 자재운반용으로 사용(면허소지가 있음) 이경우 현장내 사용하여도 무방한 부분인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별도의 신고 후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온열손상 조심하시고 현장내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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